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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IPR형?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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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8-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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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많다.(사진=ⒸKBS NEWS)   

[경북신문=김창현기자]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보통 퇴직금은 퇴사 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퇴직금 유형을 선택하는 회사가 점점 늘고 있다.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 이를 운용해 추후 퇴직금과 함께 추가 이익까지 받게 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잘만 운용하면 돈을 크게 불릴 수 있고 매년 그해 퇴직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체불 염려가 적다. 기존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긴 경우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는 큰 부담이 생기고 근로자는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 IPR형 3가지 종류가 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다.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회사는 퇴직금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용기관에 넣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익과 손실 모두 회사가 가져가고 부담한다. 

DC형은 확정기여형이다. 회사가 1년 마다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지급한다. DB형과는 달리 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 이익과 손실 모두 자신의 몫이 된다.

IPR형은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DB형, DC형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은 퇴직연금을 직접 계좌에 적립, 추후 연금 형식 또는 일시불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IPR형은 이직을 해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연금수급 요건은 DB형, DC형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수급 5년 이상이다. IPR형은 55세 이상, 연금수급 5년 이상이다. 일시금 수급도 가능한데, DB형, DC형은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IPR형은 55세 이상인 사용자가 일시금 수급을 원할 때 지급한다.

DB형은 임금인상률이 높은 직업이나 정년이 보장돼 장기근속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하며 DC형은 임금인상률이 낮은 직업, 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 이직을 자주하는 사람 혹은 투자 경험이 있어 이익을 확실히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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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